①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사실적․일시적 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다.
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여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배상을 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이때 구상권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