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배당참가할 수 있으나 직접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