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현존․특정되어야 한다.
②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③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라도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롭게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서 발생되는 무효, 취소, 채무불이행 등의 항변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