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그 발생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
②
임금채권도 양도 가능하며 그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④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도 있다.
⑤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경우 사전승낙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