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증축, 개축,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④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