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수령할 수 있다.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