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⑤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