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