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혼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