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나 중과실이어서 양도가 무효이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사후승낙을 한 경우 양도행위는 양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②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③
계약이 당연무효임이 판명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일방이 제한능력자라면 그 제한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