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의 효력발생시기는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로 소급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권자는 상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