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차주는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 무효이다.
③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