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②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기존건물의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