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④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정행위에서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