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므로, 신축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었으며 지하 1층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부동산으로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②
민법상 토지에 고정된 발전기로부터 생산된 전기도 동산이다.
③
민법상의 물건이란 유체물과 전기 그리고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다.
④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부속시킨 주유기는 별개의 물건이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토지의 사용대가인 임대료는 물론, 자전거를 사용하며 지급하는 사용료도 법정과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