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공동피고로 될 수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③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언제나 가능하다.
④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가장매매는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