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39. A가 2006. 1. 1.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 그 부인 B와 큰아들 C, 그리고 이미 사망한 작은 아들 D의 아내 E와 딸 F가 있었는데 F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이다. 그 상속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B는 A의 부인이므로 큰 아들 C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의 2분의 1이 가산되지만, 이미 사망한 작은 아들 D의 부인이나 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D의 상속분에 대하여 가산되는 상속분은 없다.
C의 상속분과 D의 원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며, E와 F의 대습상속분은 모두 합하여 D의 원래 상속분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
D의 상속분에 대하여 E와 F가 대습상속을 함에 있어서 상속분은 그들 사이에서는 1.5 : 1이 된다.
F의 혼인 여부는 F의 대습상속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가 없다.
위 상속재산은 B 내지 F의 공유로 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B는 A의 부인이므로 큰 아들 C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의 2분의 1이…… ② C의 상속분과 D의 원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며, E와 F의 대습상…… ④ F의 혼인 여부는 F의 대습상속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가 없다.… ⑤ 위 상속재산은 B 내지 F의 공유로 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