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B는 A의 부인이므로 큰 아들 C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의 2분의 1이 가산되지만, 이미 사망한 작은 아들 D의 부인이나 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D의 상속분에 대하여 가산되는 상속분은 없다.
②
C의 상속분과 D의 원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며, E와 F의 대습상속분은 모두 합하여 D의 원래 상속분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
③
D의 상속분에 대하여 E와 F가 대습상속을 함에 있어서 상속분은 그들 사이에서는 1.5 : 1이 된다.
④
F의 혼인 여부는 F의 대습상속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