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 아닌 사단도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온 경우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회장은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③
종교에 관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에 대표자인 회장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