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공유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