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의사표시의 착오와 같이 취급된다.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동기의 착오라도 상대방이 이를 유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④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 이후로는 그 법률행위가 실효된 것으로 취급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의 소급효는 없다.
⑤
표시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