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②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③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 경계표와 담의 설치비용 및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