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양도, 승인으로 중단된다.
④
최고는 3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