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법이라고 약칭함)로 인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었다.
②
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도록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었다.
③
다만 위 ②의 경우에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 물권이 이전된 경우는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된다.
④
또한 위 ②의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 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된다.
⑤
또한 위 ②의 경우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인 실명법시행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