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하지만, 두 곳 이상일 수도 있다.
②
미성년자의 성장이 남보다 빨라서 외모 자체만으로는 성인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실종선고에 대한 취소청구는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선고로 간주되는 사망일자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와 성년인 부모가 동승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신체의 발육이 미약한 미성년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전지(戰地)에 임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