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례는 현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 손해삼분설에 따르고 있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준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부진정연대를 의미한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다.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