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