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②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③
변제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조건이 동일한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