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만이 인정될 뿐이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③
민법 소정의 이율은 연 5%이고, 상법 소정의 이율은 연 6%이다.
④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에 의한 손……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제한을 초과하지…… ③ 민법 소정의 이율은 연 5%이고, 상법 소정의 이율은 연 6%이다.… ④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지연손해금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