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