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동산의 소유자가 혼화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는 혼화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