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직접 그 사단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