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④
처(妻)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夫)가 처(妻)의 가에 입적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부간의 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