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칙적으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⑤
경계로부터 3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