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로서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
②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④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