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24. 유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된다.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 ③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④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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