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④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⑤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는 그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