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2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설, 판례에 의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는 그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권을 행사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 ④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⑤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는 그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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