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1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17. 유류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산입된다.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유증에 대하여는 증여를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상속인의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③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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