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상속인의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③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산입된다.
④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유증에 대하여는 증여를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