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19.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상속인이 될 자가 직계존속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인이 될 자가 직계존속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④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 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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