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1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한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을 구하는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한 매도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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