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감독자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심신상실자가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④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는 달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