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