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의 회복자에 대하여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