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③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