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차임연체는 연속해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것은 물론 연속해서 연체하지 않더라도 연체차임이 2기분에 이를 때도 포함된다.
④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