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②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본등기는 항상 유효하게 된다.
④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