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7. 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본등기는 항상 유효하게 된다.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③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가등기에…… ④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 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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