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