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④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