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된다.
②
환매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환매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④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