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③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받은…… ④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