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보수(도급대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④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